“문화매력국가를 향한 향후 5년간의 계획을 소개합니다!”
고령화, 지역소멸 위기, 비대면의 일상화, 기술혁신과 융합 등 우리사회의 크고 작은 변화들을 진단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향을 담은 ‘제2차 문화진흥 기본계획’이 발표됐습니다.
■ 내일을 여는 K-컬처 <Attractive Asset>
“K-컬처 매력의 원천인 전통문화를 활용합니다”
· 전통문화산업 진흥을 ‘오늘전통’이란 이름으로 브랜딩하고 전통문화 분야 연구개발 추진
· 국학자료 스토리텔링 원천소재 확보하고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한 통합플랫폼 구축 등 민간기록문화 진흥
· 관람객 참여형 전통문화 박람회인 ‘뉴트로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전통문화 일상누림 캠페인 추진
“한글·한국어 기반의 언어문화산업을 육성합니다”
· 한국형 인공지능 언어모델 개발 지원을 위한 ‘국어 말뭉치 구축 중장기 계획’ 수립
· 인공지능 언어모델의 한국어 처리기술을 고도화하기 위해 고품질 말뭉치를 확대 구축(’27년까지 10억 어절 구축)
· 통·번역 등 전통언어산업과 언어기술산업, 언어콘텐츠산업을 포괄하는 ‘언어문화산업박람회’ 최초 개최(’23년)
■ 새로운 주역과 비상하는 K-컬처 <Beyond the Boundary>
“어르신들이 주체가 되는 문화활동을 지원합니다”
· 여성 어르신의 이야기 구현 배틀 프로그램을 통한 스타 발굴, 융복합 공연화와 K-전통이야기의 해외 보급 추진
· 선후배 세대 간 인생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멘토링 프로그램인 ‘인생나눔교실’ 확대
· 어르신 공연팀을 선발·지원하는 ‘실버마이크’ 등 어르신들의 주체적인 사회 공헌 문화활동 지원
“장애인, 청년들이 K-컬처의 주역이 됩니다”
· 정부·공공기관·문화예술기관 주요 발표 시 수어통역과 점자번역 지원 확대(’22년 연 440회 → ’27년 연 2,000회)
· 영화, 전시 등 수어통역 영상 제작 지원 확대(’23년 10개소 → ’27년 누적 50개소)
· 장애예술인창작지원 확대 및 장애예술인 표준공연장과 표준전시장 조성
· 전통문화 청년창업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27년까지 예비창업 200팀, 창업 3년 이내 초기 창업기업 100개사, 창업 3~7년 이내 도약기 창업기업 30개사
· 핵심정책 제안·시행·평가과정에 MZ드리머스 직접 참여(연 5회)
■ 지역사회를 품격있게 연결하는 K-컬처 <Cultural Care>
“지역주민을 문화로 연결합니다”
· 지역사회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주민을 연결하는 ‘연결사회 지역거점’ 확대 구축(17개소)
· 삶에 대해 성찰하고 활력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인 ‘문화 갭이어’를 제공하는 ‘인문자유교실’을 시범운영(’24년)
· 기술과의 융합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형 문화 R&D 추진
· 문화다양성 민관협력 거버넌스의 참여 주체를 대학, 민간기업, 연구기관 등으로 확대하고, 문화다양성 확산 프로그램 확대
“활기차고 단단한 지역사회를 구축합니다”
· 문화활력이 낮은 기초지자체에 문화인프라, 교육 등을 통합 지원하고 권역별로 ‘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정
· 통합문화이용권 이용이 어려운 주민 대상 ‘찾아가는 문화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장애인 등 문화시설의 접근성 제고
· 문화포털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문화영향평가를 확대하는 등 제도적 기반 조성
■ 세계시민과 연대하는 K-컬처 <Dynamic Diffusion>
“세계와 우리 문화의 매력을 나눕니다”
· 해외 현지 예술기관과 협력하여 국내 미술작가의 기획전시 확대
· 국내 K-공연 플랫폼이 민간 공연단체의 해외진출과 작품 유통을 지원할 수 있도록 허브로서의 기능 강화
· 세계 문자자료 수집 및 연구 허브인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개관 (’23년 상반기)
“K-컬처로 연대합니다”
· 문화 공적개발원조(ODA)의 지원분야를 콘텐츠, 체육 등으로 확대해 국제사회의 문화·사회적 빈곤 해소에 기여
· 국제기구 및 정부 간 회의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문화콘텐츠 진흥, 예술인 권리보장 등 한국이 선도하는 문화정책 사례 공유
· 재외한국문화원 신설 및 문화 관련 해외거점기관* 간 연계협력을 위한 ‘코리아센터’ 확대
*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한국콘텐츠진흥원 해외지사 등
· 세종학당 신규 지정 및 ‘메타버스 세종학당’ 신규 운영
K-컬처의 새로운 5년 계획을 담은 「제2차 문화진흥 기본계획」을 통해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