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이 지친 청소년들에게 따뜻한 쉼을 제공하는 가정 밖 청소년 지원 제도를 운영합니다
▲ 지원대상
· 9세 이상 24세 이하의 가정 밖 청소년
▲ 지원내용
· 보호 : 의식주 무료제공, 건강검진·의료서비스, 법적지원, 생활지도
· 상담 : 방문·전화·인터넷, 개인·집단, 부모·가족, 진료·취업, 심리검사
· 직업지원 : 진로탐색, 적성검사, 취업훈련 및 지도, 자격증 취득 지원
· 학업지원 : 통학 및 검정고시 준비, 개인학습지도
· 문화여가 : 문화관람 및 체험학습, 캠프활동, 취미생활지원 등
▲ 신청방법
· ‘자립해냄’ 앱에서 가까운 쉼터 확인
▲ 문의
· 청소년전화(☎1388, 휴대전화는 국번+1388),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 각 지역별 쉼터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