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의 건강과 학업, 자립을 도와요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는 청소년이라면
위기청소년특별지원으로 함께 희망을 키워요.
▲ 지원대상
· 9세 이상 ~ 24세 이하 청소년으로서 다음의 선정기준 각 호에 해당하는 청소년 중에서 선정
- 선정 기준(「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8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지원내용
·지원종류 : 생활지원
①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 생계비
② 숙식 제공
· 지원금액 : 월 65만원 이내
·지원종류 : 건강지원
① 진찰·검사
②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③ 처치·수술, 기타 치료
④ 예방·재활
⑤ 입원, 간호
⑥ 이송 등 기타 조치사항
· 지원금액 : 연 200만원 내외
· 지원종류 : 학업지원
①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 지원금액 : 월 15만원(수업료)
② 교과서대금
③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항에 의한 고등학교입학자격 검정고시 및 동법 제98조 제1항에 의한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
· 지원금액 : 월 30만원 이내 (검정고시)
④ 학원비(교과목 관련)
· 지원금액 : 월 30만원 이내
· 지원종류 : 자립지원
① 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② 진로상담 비용 및 직업체험 비용
③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
· 지원금액 : 월 36만원 이내
· 지원종류 : 상담지원
① 정신적·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 및 가족의 상담비, 심리검사비
② 프로그램 참가비
· 지원금액 : 월 30만원 이내 심리검사비(연 40만원) 별도
· 지원종류 : 법률지원
① 소송비용
② 법률상담비용
· 지원금액 : 연 350만원 이내
· 지원종류 : 청소년 활동지원
① 수련활동비
② 문화활동비(문화체험비)
③ 교류활동비 등
· 지원금액 : 월 30만원 이내
· 지원종류 : 기타 지원
① 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
② 교복 지원, 체육복 등
③ 학용품비, 수업준비물
▲ 지원시기
· 수시
▲ 신청방법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혹은 복지로에서 신청
* 각 지자체마다 대상자 모집 기간(상반기, 하반기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행정복지센터 문의
▲ 문의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