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K-북 비전 선포식 최초 개최]
K-컬처의 바탕은 ‘K-북’ 세계 독자와 함께 도약하는 K-북을 만들어 갑니다.
책은 상상력의 원천이고 K-컬처의 원천입니다.
출판·문학·도서관·콘텐츠 등 정책부서가 원팀이 돼 보다 촘촘하고 짜임새 있게 지원하겠습니다.
· 지속가능한산업 생태계 마련 → 1인·중소출판사,지역서점 지원 등
· K-북 수출 지원 → 출판 저작권 수출 활성화, 번역 지원 등
· 독서문화 접근성 강화 → 도서관 랜드마크화,장애인 전자책 확대 등
· 공정한 창작생태계 구축 → 창작자 저작권 보호,창작공간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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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