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디자인 혁신전략 발표
<전략 1.>
디자인과 타 산업간 협업을 통해 혁신을 확대하겠습니다
· 제조×디자인 협업 플래그십 프로젝트
4대 산업(IT·소부장·뿌리산업·생활소비재) 분야 수요 발굴
→ 디자인과 융합 지원
· 제조×디자인 연구개발(R&D)
5대 첨단분야(로봇·모빌리티·바이오헬스·스마트 제조·스마트 홈)
디자인융합 R&D 집중 투자
· 디자인혁신 허브
디자인 제조혁신센터 등 12개소 업그레이드
→ 지원기능(제조기업 디자인 컨설팅 등) 대폭 강화
<전략 2.>
창의적 디자인 발현을 위한 산업자본을 축적하겠습니다
· 창의적 인적자본
향후 5년간 기술·디자인을 이해하는 창의인재 1만명 양성
· 디자인 전문기업 스케일업
디자인 기업 500개 선정(~2027년)
→ 맞춤형 스케일업 지원(사업전환 컨설팅, 인수합병 등)
· 기업금융 지원
100억원 규모의 디자인 전용 융자자금 조성
(기술보증기금 등과 협력)
<전략 3.>
디자인 산업의 사회적 기여를 높이는 선순환 생태계를 유도하겠습니다
· 디자인 권리보호 확대
디자인 표준계약 3종 추가, NFT(대체불가능토큰) 기반 디자인 거래 시스템 구축
· 건강한 생태계 협력
디자인-수요기업 매칭 플랫폼 확산 지원, 불공정 거래 해소를 위한 전담관 신설
· 디자인 넛지(Nudge)*
넛지 디자인 프로젝트 매년 10건 이상 발굴·추진
*부드러운 개입으로 사람들이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
<전략 4.>
새로운 미래 성장을 위한 도전을 지원하겠습니다
· 새로운 해외시장 진입
디자인 통합 행사 ‘K-디자인 페스티벌’ 개최, 우수 디자인 상품의 해외전시회·유통망 진출 지원
· 디지털 기술역량 강화
민관 공동 디자인 빅데이터 구축, 인공지능(AI) 기반 디자인 비즈니스 기반 창출 등
·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디자인 선도
CMF(색채·소재·마감) 라이브러리 구축 확대, 지속가능 디자인 평가모델 개발
K-디자인, 2027년에는 이렇게 변화합니다
- 세계 4강 도약
디자인 전문기업 매출 10조원 / 융합인재 1만명 / 스타 디자인 기업 500개
- 디자인 주도 제조혁신 확산
디자인 활용률 50% 달성(현재 37%)
“정부는 디자인 업계와 힘을 모아 디자인 산업뿐 아니라 우리 제조업 전체의 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가치창출을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