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베트남 정상회담 공동 언론발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더욱 내실있게 발전시켜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보 반 트엉 국가주석 정상회담 공동 언론발표 주요 내용입니다.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한국과 베트남 간 협력을 더욱 단단하고 튼튼하게
베트남은 우리의 3대 교역국이자 ‘인도-태평양전략’, ‘한-아세안 연대구상’의 핵심 협력국입니다
양국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이행을 위한 행동계획’을 채택하고 두 나라의 관계를 더욱 내실있게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역내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
외교·안보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합니다
· 국방장관회담 정례화에 이어 외교장관회담도 연례화해 소통 심화
· 베트남 해양치안 역량 강화 지원
· 공고해진 신뢰를 바탕으로 방산협력 강화
‘희토류 등 베트남에 풍부한’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을 한층 강화합니다
· 한-베트남 핵심광물 공급망 센터 설립
· LNG발전, 수소 생산, 스마트시티, 기후변화 대응 협력 방안 발굴
‘양국 관계 발전의 근간’ 국민 교류를 증진합니다
· 베트남 현지 한국어 교육 지원
· 장학생 초청 등 교류사업 확대
· 국제운전면허증 상호 인정 협정 체결 등
‘베트남의 지속가능한 발전’ 개발 지원·협력을 확대합니다
· 대외협력기금 한도 15억 → 20억 불 확대(~’30)
· 경제협력증진자금 20억 불 신규 지원(~’30)
· 환경, 기후변화 대응 등 총 2억 불 무상원조(~’27)
‘역내 가장 시급한 안보위협’
북한 핵, 미사일 대응 공조를 강화합니다
·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견인하기 위해 아세안 및 양자 차원 공조
· ‘인도-태평양 전략’, ‘한-아세안구상’ 이행에 ‘한-아세안 대화조정국' 베트남의 건설적 역할 호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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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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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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