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이전과 다른 ‘외교’ 긍정적 변화…‘글로벌 중추국가 실현’

2024.12.05 최형찬 국립외교원장
글자크기 설정
목록
편집자 주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국정 운영의 반환점을 맞이했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비전인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달성을 위해 총 6대 국정목표, 23대 국민께 드리는 약속, 120대 국정과제를 도출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토대 구축과 사회의 구조적인 잠재 역량을 키우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정책브리핑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와 관련해 해당분야 전문가들로부터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제언을 듣는 기회를 갖는다.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미 간 핵협의그룹(NCG) 출범 1년 만인 지난 7월 ‘한미 한반도 핵억제·핵작전 지침’을 완성함으로써 한미 간 핵·재래식 전력 통합 등 일체형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굳건한 토대를 마련했다.
최형찬 국립외교원장
최형찬 국립외교원장

지금으로부터 2년 반 전인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국제적으로 지정학적 복합 위기 상황과 함께 우리의 주변 4국과의 관계는 매우 어렵고 불편했던 것이 사실이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의 관계가 복잡해진 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본과는 거의 최저 수준까지 관계가 악화됐고 중국의 소위 한한령은 풀릴 줄 모르고 정부 간 대화가 제한적인 수준에서만 가능했으며 심지어 동맹인 미국과의 관계마저도 대북정책 관련 인식 차를 포함해 동맹에 걸맞은 전략적 협의와 공조를 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윤석열 정부, 한미동맹 등 주변 3국과 관계 ‘긍정적’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반 동안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계속하고 있는 러시아를 제외한 주변 3국과의 관계는 이전과 다른 많은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줬다. 특히 미국과의 동맹관계 발전은 괄목할 만하다고 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열흘 만에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 격상시킴으로써 양국은 외교·안보뿐 아니라 경제, 사이버, 첨단기술, 공급망, 우주, 청년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또한 양국 정상은 지난 2023년 4월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우리 정상의 미국 국빈 방문 계기 채택한 ‘워싱턴 선언’을 통해 양국 관계를 사실상의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시켰다. 특히 더욱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미 양국은 핵협의그룹(NCG) 출범 1년 만인 지난 7월 ‘한미 한반도 핵억제·핵작전 지침’을 완성함으로써 한미 간 핵·재래식 전력 통합 등 일체형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굳건한 토대를 마련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더욱 격화되고 있는 북한의 위협과 도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일 양국의 협력이 긴요하다는 인식 아래 그간 경색된 한일 관계를 개선하는 것도 급선무였다. 우리 정부의 강제징용 판결 해법 제시를 계기로 12년 만에 정상 간 셔틀외교가 재개되면서 양국 간 신뢰를 회복하고 정상 궤도로 복귀시켰다. 

2019년부터 이어졌던 일본의 수출규제가 해제되고 화이트리스트 복원 조치가 이뤄졌으며 1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협정을 체결하고 제3국에서의 양국 재외국민 보호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등 우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에서 미래지향적 협력을 확대했다. 

특히 내년에는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해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이자 가까운 이웃으로서 양국이 새로운 60년을 바라보는 미래지향적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도록 상호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한미일 3국, 전 분야 협력관계 제도화

이처럼 더욱 공고해진 한미 동맹과 개선된 한일 관계를 토대로 한미일 3국 간 협력 또한 새로운 수준으로 제도화됐다. 작년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된 한·미·일 정상회의 계기에 3국 정상은 안보뿐 아니라 경제, AI·반도체·퀀텀 등 첨단기술, 바이오, 공급망, 에너지 및 우주 등 그야말로 전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더 나아가 3국 정상은 이번 APEC 정상회의 계기에도 만나, 3국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고, 한미일 사무국을 출범시켜 3국 협력 지속 강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했다.

중국과는 원칙 있는 외교기조를 견지하면서 성숙하고 건강한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 양 정상은 지난 2022년 11월 G20 정상회의 계기에 만나 상호 존중과 호혜, 공동 이익에 기반해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자는데 입장을 같이 하고 고위급 교류 활성화와 1.5트랙 대화 체제 구축에도 공감했다. 이어 한일중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양국 간 고위급 교류와 소통이 더욱 활발해졌으며 이번 APEC 정상회의 계기에 윤 대통령과 시 주석이 다시 만나 한중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고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앞서 중국은 11월 8일부터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일방적 사증면제 조치를 도입한다고 발표했으며 필자는 상술한 1.5트랙 대화(2024년 10월 베이징 한중 우호미래 포럼)에 참여하면서 중국의 점진적인 변화 분위기를 느꼈는데, 중국의 이러한 조치들이 궁극적으로 한한령 조치 해제로 이어지고 내년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 계기에 시진핑 주석의 공식적인 방한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이처럼 달라진 주요국과의 외교관계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외교정책에서 눈에 띄게 달라진 것은 대한민국이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국제사회에서 국격에 걸맞은 역할 수행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출범 당시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을 국가 비전이자 국정 목표로 제시한 이래 정부는 전방위적인 노력을 전개해 왔다. 

G7 등 다면적 국제협력 강화…신형 안보위협 대응 등 선도

먼저 동맹국인 미국을 비롯해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 인태국가, G7, NATO 회원국 등 가치를 공유하는 유사 입장국들과 다면적, 다층적 협력을 심화해 국제협력을 강화해 왔다. 지난 3월에는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해 전 세계 민주주의 확산을 위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한편, 유엔안보리 이사국(2024~25년)으로서 그리고 3년 연속 우리 대통령을 정상회의에 초청한 NATO의 인태 주요 파트너국 중 하나로서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안보증진을 위한 대응 노력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왔다. 아울러 규범기반 국제질서를 선도해 온 G7과도 협력을 강화해 장래에 우리나라가 G7 플러스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착실히 정지작업을 해 나가고 있다. 

또한 우리의 외교·경제·기술적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인공지능(AI)과 사이버, 우 주안보 등 신형 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국제 협력을 선도하고 거버넌스 확립과 국제규범 형성에 주도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AI 서울 정상회의(2024년 5월)’와 ‘AI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 회의(2024년 9월)’ 등이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며 내년에는 APEC 정상회의를 주최해 미래 도전 과제에 대응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주도할 것이다. 

아울러 세계 10위권 경제에 걸맞게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규모를 2023년에는 전년 대비 18%, 2024년에는 31% 증가하는 등 대폭 증대시켜 특히 글로벌 사우스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왔다. 현지 수요에 맞춰 기후 변화, 디지털 격차 해소, 빈곤퇴치, 농촌 지역 개발, 사회경제 기반 인프라 건설 등 분야에서 실질적 성과를 도출해 내었고 이를 통해 해당 국가 및 지역의 사회경제 발전에 공헌함으로써 협력 대상국과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한편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던 국가에서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이뤄내고 국제사회에 원조를 해주는 국가로 성장한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우리를 원하는 국가에는 어느 국가든지 찾아가 우리가 과거에 진 빚을 갚는 심정으로 정성껏 지원한 결과다. 

‘사상 최초’ 한·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 등 개최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전략, 한-아세안 연대구상, 한-중앙아 실크로드 협력 구상 등을 발표하는 한편,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사상 최초로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와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아세안과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 관계를 최상으로 격상시킴으로써 주요 지역 및 국가별로 협력 네트워크를 견고하게 강화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내년에는 한-중앙아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러한 협력 네트워크는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 접점을 더욱 넓히고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 있는 기여를 강화하는 한편,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북한 비핵화를 견인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내년에 미국에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고 지정학적 환경이 변화하면서 우리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우리 정부는 미국 신 행정부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한미동맹을 지속 강화하는 가운데 우리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경주해 나갈 것이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정책브리핑의 기고, 칼럼의 저작권은 원작자에게 있습니다. 전재를 원할 경우 필자의 허락을 직접 받아야 하며, 무단 이용 시
저작권법 제136조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도서관에서 만나는 계절과 계절 사이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