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행동으로 탄소를 치우고 서로 응원하고 독려하는 ‘탄소치워리더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간단한 물건 정리만으로도 탄소중립 실천이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랫동안 쓰지 않은 물건을 중고거래와 기부를 통해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해주면 새로운 제품의 소비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고, 수선 또는 리폼을 통해 제품 수명을 늘리면 생활 폐기물을 줄일 수 있답니다.
여러분의 안 쓰는 물건을 정리하고 탄소치워리더 미션에 참여해 주세요!
탄소를 치워준 여러분들 중 추첨을 통해 경품을 드립니다.
[캠페인] 너의 행동을 응원해! 탄소치워리더가 되어주세요!(~7.21)
탄소치워리더란, 생활 속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행동으로 ‘탄소를 치우고(청소)’ 이러한 행동을 서로 응원하고 독려하는 ‘치어리더’의 합성어로 표현한 캠페인입니다. 탄소치워리더 캠페인은 분기별 실천 미션을 선정하여 진행될 예정입니다
[7월 미션] 옷, 생활용품 등 안 쓰는 물건 치우기!
· 중고거래 : 새로운 제품의 소비를 줄이면 생산·유통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어요
· 기부 : 기부한 제품은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해 새로운 자원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어요
· 리폼 : 수선 또는 리폼을 통해 제품 수명을 늘리고 생활 폐기물을 줄일 수 있어요
▲ 참여방법
① 안 쓰는 물건 중고거래, 기부, 리폼 등 실천 후 인증샷 촬영하기!
② 필수 해시태그와 함께 개인 SNS 업로드
(필수 해시태그 : #탄소치워리더 #탄소중립녹색성장 #탄녹위)
③ 탄소치워리더 캠페인 홈페이지에 개인정보를 제출하면 참여 완료!
▲ 캠페인 일정 : 2023. 6. 21.(수) ~ 2023. 7. 21.(금)
▲ 캠페인 경품 : 모바일 문화상품권 10,000원권(200명)
▲ 당첨자 발표 : 2023. 8. 4.(금), 탄소치워리더 캠페인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 예정
▲ 유의사항
- 캠페인 참여경품은 일괄 발송 예정이며, 참여 시 작성한 연락처로 발송됩니다.
- 기재된 정보 오류로 발송이 누락될 경우, 재발송이 불가합니다.
- 캠페인 진행 일정, 내용 및 경품 당첨자 발표는 사정에 의해 예고 없이 변동 또는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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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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