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세요.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까지 각종 서비스를 한 번의 통합 신청으로 제공받을 수 있어요.
▲ 지원대상
· 출생신고 시 각종 출산지원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출산 가정(일반 국민)
▲ 지원내용
· 각종 출산지원 서비스를 출생신고 후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에서 한 번의 통합 신청으로 처리하는 서비스 제공
- 전국 공통서비스
·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양육수당, 아동수당, 전기료 경감, 해산급여, 장애인출산비용, 다자녀 공공요금 감면, KTX·SRT 다자녀 할인
- 지자체 개별 서비스
· 출산지원금, 다둥이카드, 출산축하용품 등
※지자체에 따라 다름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방문 신청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문의
· 정부24 콜센터(☎1588-2188)
· 정부민원안내 콜센터(☎110)
· 행정안전부 콜센터(☎02-2100-3399)
※ 더 알고 싶어요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신청 자격을 확인하세요.
· 주민센터 신청 : 출산자(산모) 본인 또는 배우자(대리인 : 출산자의 친부모 또는 시부모)
· 온라인 신청 : 출산자(산모) 본인 또는 배우자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