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2023년 상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9가지를 소개합니다.
1.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참여자에 대한 어업 규제 완화
2. 청년, 귀어인 등의 어촌사회 정착을 돕기 위한 양식장 임대제도 시행
3. 수산 공익직불제 대상 확대
4. 해상교통안전진단 대행업 자격기준 완화
5. 수소연료전지 선박 도입을 위한 기준 마련
6. 도서지역 주민의 에어컨·냉장고 설치·수리 불편 해소
7. 항만배후단지 임대면적 제한규제 완화
8. 원양 항해 중 아플땐 언제 어디서나 해양원격의료지원 서비스 제공
9. 공유수면 인·허가 온라인 민원 처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디지털·비대면 민원처리 기반 강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