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 근로자라면 생계비 융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 이상 발생한 체불임금에 대해 연 1.5%의 저금리로 최대 1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지원 대상>
· 재직 근로자
체불사업장에 재직중이며 신청일 기준 1년 동안 1개월 분 이상 임금 등 체불
· 퇴직 근로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퇴직한 자로 최종 3개월 간 임금, 최종 3년치의 퇴직급여 중에서 체불액 범위
· 건설일용 근로자
신청일 기준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상 근로일수 30일 이상이고 전년도 건설업임금실태조사 중 보통인부 노임단가 5일분(’23년 768,355원) 금액 이상이 체불
연 1.5%의 저금리로 최대 1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 이상 발생한 체불임금에 대해 최대 1천만 원
*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의 경우 2,000만원
체불 근로자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신청방법
근로복지넷 또는 근로복지공단 방문 접수
· 처리 절차
융자 및 보증신청(근로자→근로복지공단) → 융자 요건 등 심사(근로복지공단) → 보증서 발행 및 은행 통보(근로복지공단→근로자,은행) → 융자신청(근로자→은행) → 융자금 지급(기업은행)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