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인플루엔자와 같은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됩니다.
8월 31일을 기점으로 코로나19를 4급 감염병으로 전환하고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에 따른 2단계 조치를 시행합니다.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조치
1. 고위험 환자 보호를 위한 실내 마스크 착용, 선제검사, 격리 권고 유지
① 실내 마스크 착용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 병원급 의료기관·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당분간 유지
*방역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권고로 전환
② 감염관리를 위한 선제검사 (입원환자와 입소자 보호를 위해)
- 의료기관 입원, 요양병원·시설 입소 시 실시하는 선제검사(입원·입소 전 음성 확인)는 현행대로 유지
- 감염취약시설 종사자와 보호자(간병인) 증상이 있거나 다수인 접촉 등 필요시 실시
③ 감염취약시설 방역수칙
- 기존 접종력에 따라 조건부 허용되던 외출·외박 및 외부 프로그램은 접종력 관계없이 허용
- 대면 면회 시 취식 허용은 유지하되 입소자 건강 보호를 위해 방역수칙 준수 권고
*면회 예약제, 면회객 사전음성 확인 권고, 별도 공간 면회, 면회실 환기 및 마스크 착용 등
2. 신속한 중환자 진료를 위해 상시 지정 병상 운영 및 검사비 지원 지속
▶ 호흡기환자진료센터(원스톱 진료기관 포함) 지정을 해제하고 모든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외래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체계로 전환
*재택 치료 지원을 위한 의료상담·행정안내센터 운영 종료
▶ 신속하고 체계적인 중환자 진료를 위해 코로나19 환자를 전담하여 입원 치료를 하는 상시 지정병상은 지속 운영하고, 코로나19 환자 병상 배정 체계 유지
▶ 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군, 응급실·중환자실 재원환자 등 고위험군이 신속하게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검사비 일부 지원은 지속
* 위기단계 하향 전까지 의료기관 입원 전 환자 및 상주 보호자,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등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통한 무료 검사 지원 지속
3. 치료제·백신, 중증 환자의 입원 치료비 일부 등 고위험군 지원체계 유지
① 치료제
- 고위험군 집중 보호를 위해 무상 지원체계는 3단계 전환 이전(’24년.上, 잠정)까지 유지
*겨울철 유행에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추가 구매
- 기존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지정된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먹는 치료제 처방 기관을 별도 지정·운영*
- 먹는 치료제 담당약국도 기존 담당약국을 유지하고, 처방 기관 인근을 중심으로 적정 수로 지정
*현재 먹는 치료제 처방 기관은 약 1.2만개로 호흡기환자진료센터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먹는 치료제 처방 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 중으로, 그 이상을 지정 권고
**치료제 처방 기관 정보는 코로나19 대표 누리집, 심평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 가능
② 치료비
- 중증 환자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고, 중증 치료에 고액의 치료비가 수반되는 점을 고려하여 중증 환자의 입원 치료비 일부*에 대한 지원을 연말까지 유지
* ▲중환자실 격리입원료, ▲중증 환자 치료비 중 고비용인 중증 처치 (비침습인공호흡기, 고유량산소요법, 침습인공호흡기, ECMO, CRRT)와 관련된 비용
4. 표본감시 체계 전환 및 다층 감시체계 운영
▶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 전수감시 체계에서 표본감시 체계로 전환
*표본감시 전환 이후에도 효과적인 유행 상황 모니터링과 변이 감시를 위해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감시, 하수 감시 등 다층 감시체계 운영
▶ 완전한 표본감시 체계로의 안전한 이행을 위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감시체계’를 운영
*527개 양성자 감시기관을 지정하여 주간 단위로 기관 내 발생 동향(지역별·연령별·성별)과 변이 바이러스 유행 양상을 모니터링
▶ 확진자 발생 조기 감지를 위해 전국 17개 시도 64개 하수처리장에서 하수 기반 감시 * 지속 수행
*생활하수에 섞인 바이러스양을 분석하여 지역사회 환자 발생 규모 및 증감을 추정하는 방법으로, 전국 64개 하수처리장에서 주 1회 이상 하수를 수거하여 코로나19 바이러스 농도 감시
▶ 다층적 감시를 통해 전수 신고·감시 없이도 유행 상황 및 변이 바이러스 양상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위험 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
경계 단계 유지
1. 감염취약시설 점검·관리
▶ 감염취약시설 확진자 발생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집단발생 시 신속대응을 통해 집단감염 및 건강 피해 최소화
▶ 권역별질병대응센터와 지자체 감염취약시설 전담대응팀 공조를 통한 요양병원·시설 코로나19 발생 현황 및 감염관리 활동 집중 점검
▶ 문제 해결 중심의 코로나19 감염관리 교육을 지원하여 의료기관 자체 대응 역량 강화
2. 겨울철 XBB 기반 백신 접종 실시(10월 중)
▶ 고위험군 입원·사망 예방을 목표로 백신 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며, 접종 권고 대상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이며 12세 이상 전국민 무료 접종 가능
▶ XBB 계열 대응을 위해 신규 개발된 백신 사용 예정
*EG.5 등 XBB계열 하위 변이에도 유사한 효과가 있으며 BA.4/5 기반 2가 백신에 비해서도 높은 효과성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
코로나19를 비롯하여 인플루엔자 등 각종 호흡기 감염병 발생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마스크 착용, 외출 전·후 30초 이상 비누로 손씻기, 기침 예절 및 주기적인 환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