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진 발생 시 국민이 당황하지 않고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11일부터 17일까지를 지진안전주간으로 정해 지진 행동요령을 집중적으로 홍보합니다. 상황별 지진 행동요령과 장소별 지진 행동요령을 알아두고 미리 대비해요.
■ 상황별 지진 행동요령은?
· 지진으로 흔들릴 때는?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 꼭 잡기
· 흔들림이 멈췄을 때는?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 확보하기
· 건물 밖으로 나갈 때는?
신발을 신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밖으로 대피하기
(엘리베이터 사용 금지)
·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는?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건물, 담장과 거리를 두고 이동하기
· 대피장소를 찾을 때는?
떨어지는 물건에 주의하며 신속하게 운동장,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하기
(차량 이용 금지)
· 대피장소에 도착한 후에는?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 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기
■ 장소별 지진 행동요령은?
· 학교에 있을 경우
책상 아래로 들어가 책상 다리 꼭 잡기, 흔들림이 멈추면 질서를 지키며 운동장으로 대피하기
· 백화점, 마트에 있을 경우
진열장에서 떨어지는 물건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고, 계단이나 기둥 근처에 가 있기, 흔들림이 멈추면 밖으로 대피하기
· 극장, 경기장 등에 있을 경우
흔들림이 멈출 때까지 가방 등 소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자리에 있다가, 안내에 따라 침착하게 대피하기
· 전철을 타고 있을 경우
넘어지지 않게 손잡이나 기둥을 잡고, 전철이 멈추면 안내에 따라 행동하기
· 운전을 하고 있을 경우
비상등을 켜고 서서히 속도를 줄여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라디오의 정보를 잘 들으며 키를 꽂아 두고 대피하기
· 산이나 바다에 있을 경우
산사태, 절벽 붕괴에 주의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기, 해안에서 지진해일 특보가 발령되면 높은 곳으로 이동하기
<지진안전 온라인 캠페인(2023.8.28.~9.24.)>
▲ 1주차
8.28(월)~9.3(일)
‘지진안전’ 4행시 이벤트
▲ 2주차
9.4(월)~9.10(일)
지진안전 행동요령 미션 이벤트
▲ 3주차
9.11(월)~9.17(일)
지진안전 행동요령 컬러링 이벤트
▲ 4주차
9.18(월)~9 24(일)
우리 동네 지진대피장소 방문 인증 이벤트
검색창에 “www.지진안전.com”을 검색해보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