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 주요내용 9.8
아세안 국가 중 유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인도네시아와 전기차, 배터리, 방산 등 미래지향적 실질협력 강화
한-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을 계기로 인도네시아를 공식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조코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기업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교류 증진과 차세대 전투기 공동개발 등 방산 협력까지 향후 50년 미래 발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합니다.
· 외교-안보 분야 전략적 협력 증진
· 전기차·배터리·할랄식품 분야 협력 강화
· ‘전략적 신뢰 상징’ 방산 협력 공고화
· 우리 기업 기술 보호 등 제도적 진출 기반 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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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