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 산행 시 꼭 주의해야 하는 쯔쯔가무시병. 그렇다면 쯔쯔가무시란 무엇일까요?
■ 쯔쯔가무시, 무슨 뜻인가요?
털 진드기를 일컫는 일본어로 초원열, 진드기푸스, 덤불티푸스 등으로도 불림
■ 쯔쯔가무시병 감염 원인과 과정
① 털진드기가 냄새를 인지하여 사람에게 달라붙음
② 노출 부위(목, 다리, 팔)와 습한 부위(목덜미, 사타구니, 겨드랑이 등)를 가리지 않고 흡혈
③ 흡혈 과정에서 오리엔티아 쯔쯔가무시균이 체내로 유입
④ 쯔쯔가무시병 발병
※ 쯔쯔가무시병의 잠복기는 1~3주이므로 꼭 그 안에 병원을 방문하세요!
■ 쯔쯔가무시병 증상과 불린 자국
<물린 자국>
털진드기에 물리면 직경 5~20mm 정도의 가피(딱지) 발생
<증상>
· 고열 (39도-49도)
· 결막충혈
· 오한·근육통
· 기침·구토
위와 같은 증상이 보일 시 머릿속이나 귓바퀴 뒤, 배꼽 등 잘 보이지 않는 곳까지 물린 자국 유무를 꼼꼼히 검사하세요!
■ 쯔쯔가무시병 치료와 합병증
대표적인 쯔쯔가무시 치료 약제 독시사이클린(doxycline)로 치료
그러나, 해당 약제 복용 후 48시간 내에도 열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다른 병을 의심해 봐야 함.
※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신부전, 의식 저하, 패혈성 쇼크 등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쯔쯔가무시병 예방법
▲ 야외 활동 중에는 이렇게!
- 풀밭에서는 반드시 돗자리 사용하고 사용한 뒤에는 세탁하기
- 풀밭에서 용변을 보지 않기
- 벌초 등 야외작업을 할 때는 작업복 입기!
- 진드기 기피제 사용하기!
- 반려동물 산책 시 풀밭은 피하기!
▲ 야외 활동 후에는 이렇게!
- 야외 활동을 마친 뒤에는 착용했던 모든 물품(모자, 수건, 장갑 등) 세탁하기!
- 전신 샤워하기!
- 진드기 물린 자국(검은 딱지)이나 진드기가 부착 유무 꼼꼼히 확인하기!
- 머리카락 속, 사타구니, 뒷무릎, 팔꿈치 안쪽 등 눈에 띄지 않는 부위 꼼꼼히 살피기!
쯔쯔가무시 예방법으로 안전하고 즐거운 가을 나들이 하세요!
-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소득이 적어 안정적인 노후가 걱정되나요?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