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치과 보험에도 사기가 있다고?

2023.10.18 금융감독원
글자크기 설정
목록

치과 보험에도 사기가 있다고?

  • 치과 보험에도 사기가 있다고? 치과질환 보험사기 방지법은?
  • 치과 보험에도 사기가 있다고? 치과질환 보험사기 방지법은?
  • 치과 보험에도 사기가 있다고? 치과질환 보험사기 방지법은?
  • 치과 보험에도 사기가 있다고? 치과질환 보험사기 방지법은?
  • 치과 보험에도 사기가 있다고? 치과질환 보험사기 방지법은?
  • 치과 보험에도 사기가 있다고? 치과질환 보험사기 방지법은?
  • 치과 보험에도 사기가 있다고? 치과질환 보험사기 방지법은?
  • 치과 보험에도 사기가 있다고? 치과질환 보험사기 방지법은?
  • 치과 보험에도 사기가 있다고? 치과질환 보험사기 방지법은?
  • 치과 보험에도 사기가 있다고? 치과질환 보험사기 방지법은?
  • 치과 보험에도 사기가 있다고? 치과질환 보험사기 방지법은?
  • 치과 보험에도 사기가 있다고? 치과질환 보험사기 방지법은?
  • 치과 보험에도 사기가 있다고? 치과질환 보험사기 방지법은?
  • 치과 보험에도 사기가 있다고? 치과질환 보험사기 방지법은?
  • 치과 보험에도 사기가 있다고? 치과질환 보험사기 방지법은?
  • 치과 보험에도 사기가 있다고? 치과질환 보험사기 방지법은?

치과 치료가 보편화되며 덩달아 치아보험 관련 사기가 기승을 부리자 금융감독원이 임플란트, 레진 등 일상화된 치과 치료와 관련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습니다. 

치과질환 보험사기 방지법, 함께 알아봐요!

치과치료 보험금 증가로 보험 사기도 지속적으로 발생…절대 현혹되지 마세요!

최근에는 조직형 사기 형태로 발전 중이니 더욱 주의가 필요해요!

<사례1> 보험설계사 연루 조직형 보험사기
치과 상담실장 A,B씨는 보험설계사로 치아보험을 판매하면서 치과질환이 이미 발병한 환자를 질환이 없는 것처럼 하여 가입시킨 이후 환자들이 보험금 1,300만 원 수령하게 함

시행하지 않은 수술 허위 청구하면 안돼요!

<사례2> 치조골 이식술 허위청구
치조골 이식술* 없이 임플란트 식립만 받은 후 허위내용이 기재된 진단서를 발급해 총 12회에 걸쳐 수술 보험금 1,200만 원 수령
*임플란트 뿌리를 지지해줄 잇몸뼈가 부족한 경우 잇몸뼈를 보충해주는 수술

하루에 한 수술을 여러날로 나누어 과다 청구하면 안돼요!

<사례3> 치조골 이식술 과다청구
특정일 하루에 치조골 이식술을 받았는데도, 여러 날에 걸쳐 치조골 이식술을 받았다는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총 11회에 걸쳐 보험금 2,100만원 수령

■ 치과보험 가입 시 이런 제안을 받으셨나요?

Ⅴ 허위 청구 유도 시 거절!
보험모집인이 보험가입 시 치과 질환이나 치료 사실을 고지하지 않도록 한다면 단호히 거절 !

Ⅴ 협력병원 소개 시 거절!
가입 후 보험이 많이 나오는 협력병원을 소개해 준다는 제의를 받았다면 사기를 의심하고 단호히 거절하세요.

■ 나도 조직형 보험 사기에 연루될 수 있다고?

<치아보험 유의사항>

Ⅴ 기존 병력과 발치 사실은 모두 공개
치아 보험 가입 시 기존 병력과 발치 사실을 허위 기재하면 고지 의무 위반으로 보험금 지급이 거부될 수 있음

Ⅴ 다수 치아 보험 가입 권유 주의
“치아보험 여러 개 가입하면 몇 천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권유 전화에 현혹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Ⅴ 허위 진료기록부 작성 금지
허위 진료기록부 작성 시 보험금 지급 거부 뿐만 아니라 요구한 환자, 작성한 병원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전국 73개 국가하천 시설을 점검합니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