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고의 교통사고와 보험금 편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9월 말까지 집중단속에 나선다.
조직적으로 보험사기를 저지른 경우에는 '범죄단체 등의 조직죄'를 적극 적용하고, 범죄수익은 기소 전 몰수·추징제도를 활용해 환수할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달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4개월 동안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교통사고 보험사기는 고의로 사고를 유발해 보험금을 편취하는 범죄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형사처벌과 범칙금·벌점 등 행정처분, 보험료 인상까지 초래하는 악성 범죄다.
경찰은 지난 4년간 집중단속을 통해 모두 1만 2902건의 보험사기를 적발하고 6261명을 검거했으며, 이 가운데 153명을 구속했다.

그러나 보험사기 피해 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단속 성과를 분석한 결과 검거된 피의자 가운데 20~30대 비율이 72.1%를 차지했으며, 직업별로는 무직이 20%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경찰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보험사기 가담 유인이 확산되고 있다고 보고 강도 높은 수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국 시도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25개 교통범죄수사팀을 보험사기 전담팀으로 지정하고, 고의 교통사고 유발 행위와 교통사고 피해 과장, 병원·정비소 관계자 등의 공모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경찰은 금융질서를 훼손하는 조직적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형법상 '범죄단체 등의 조직죄'를 적극 적용해 엄정 대응한다.
아울러 보험사기로 취득한 범죄수익은 기소 전 몰수·추징제도를 활용해 환수하고 조직적 범죄 활동의 기반을 차단할 방침이다.
경찰은 보험개발원,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과 협력해 보험사기 피해자에 대한 구제도 지원한다.
보험사기 피해자로 확인되면 경찰은 사고로 인해 부과된 범칙금과 벌점 등 행정처분 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재심 절차를 적극 안내한다.
보험업계와 공제조합은 사고로 인해 할증된 보험료를 환급할 예정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자동차 보험사기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특히 조직적 사기행위에 대해서는 범죄단체 등의 조직죄를 적용하는 등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경찰청 강력범죄수사과(02-3150-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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