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맛있는 음식·식당이어도 마약이라는 표현은 자제해 주세요!
‘마약’ 용어 사용, 왜 문제인지 알려드립니다!
■ ‘마약’ 용어 사용, 왜 문제일까요?
음식이나 상호명에 ‘마약’ 용어를 사용한 사례를 쉽게 볼 수 있는데 식품이나 상호명에 마약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마약을 친근하게 생각하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의 마약에 대한 경계심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최근 5년사이 10~20대 청소년 마약사범이 4배 이상 급증하는 등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이 즐겨먹는 식품에 마약 용어를 남용하게 되면 마약에 대한 경계심이 낮아질 우려가 있습니다.
마약 용어의 상업적 사용이 마약류 위험성 인식을 저해합니다.
마약김밥, 마약떡볶이 등 ‘마약’ 용어의 상업적 사용으로 인해 ‘마약류 위험성에 대한 국민 인식이 저해된다’는 답변은 2022년 78%로 매년 상승 중입니다.
■ 마약 용어의 문제와 해결 방향은 무엇일까요?
“마약 용어 사용, 청소년을 위해 매우 주의가 필요해요.”
- 이범진 약학대 교수
청소년들이 즐겨 찾는 상품에 마약 용어의 무분별한 사용은 판단력이 약한 청소년들의 마약에 대한 경계심이 낮아지고, 오남용에 의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사용을 자제해야 합니다.
“판매자의 의도를 알아도 소비자의 관점은 달라요.”
- 이은희 소비자학과 교수
마약 용어의 사용 의도는 이해하지만 소비자의 관점에서 마약이 범죄와 연관되어 제품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됩니다. 마약보다 좋은 단어를 생각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식약처는 지자체와 협업하여 마약 용어 사용 자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식품접객업소 등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마약’ 단어가 포함된 메뉴 명칭 변경을 요청하고, 마약 단어의 상업적 사용을 자제하도록 홍보와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 ‘마약’ 용어 사용을 자제해 주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