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상환수수료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6개 은행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국민, 기업) 전체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한 달간 면제
(2023년 12월 1일 ~ 12월 31일)
현재 은행권 중도상환수수료는 은행별 영업행위 특성 등 고려 없이 획일적으로, 합리적 부과기준이 부족한 상태에서 운영중 예)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 모두 동일 (고정 1.4%, 변동 1.2%)
해외 모범사례(호주 사례* 등)를 고려하여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호주 변동금리의 경우 ‘대출실행 행정비용’만을 반영, 고정금리는 ‘대출실행 행정비용+이자비용’ 반영가능토록 기준 운영중
→ 은행권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감독규정 입법예고 모범규준 개정, 공시 강화 등 추진 (2024년 1분기~)
1. 중도상환수수료가 실제 발생하는 필수적인 비용만을 반영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및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만 인정
2. 중도상환수수료에 상기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비용 외 다른 항목을 부과하여 가산하면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할 예정입니다.
3. 세부사항은 고객특성, 상품종류 등을 감안하여 은행권이 세부 기준을 마련하도록 합니다.
- 소비자의 알권리를 증진하고 은행간 건전경쟁을 유도할 계획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면제 현황, 중도상환수료 산정 기준 등을 공시)
소비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은행권 조치도 시행됩니다
6개 은행(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기업)은 전체 가계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를 한 달간 면제합니다. (2023년 12월 1일 ~ 12월 31일)
* 본인의 자금으로 대출을 상환하거나, 같은 은행 내에서 상품을 전환한 경우
→ 취약차주 중도상환수수료 한시적 면제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1년 연장합니다. (2025년 초까지 운영)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소비자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