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도움되는 금융정책 모음.zip
■ 청년도약계좌 운영 현황 및 비과세 적용요건 개선 안내
2023년 6~12월중 136.9만명 신청(재신청 제외)
→ 2023년 7월 ~ 12월 27일 51.0만명 계좌개설
V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가입 직전 과세기간 소득 확정전에는 전전년도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비과세 적용 판단, 소득이 없고 육아휴직급여·수당이 있는 경우도 가입 가능
V 12월 가입신청 후 가입 대상으로 확인된 청년의 계좌개설 및 1월 가입신청(신규·재신청)은 2024.1.2~12일중 가능(영업일만 운영)
■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갈아탈 수 있는 대출의 범위가 기존 신용대출에서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까지 확대됩니다. 저금리대환 프로그램의 지원대상 대출이 확대되고 금융비용 경감혜택도 강화되는 등 금융 이용 부담이 줄어들고, 지원은 확대됩니다.
■ 공모펀드가 일반 국민들의 대표적인 투자수단이 되도록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유관기관 간담회를 거쳐서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공모펀드 거래비용을 절감하고 상품성 및 거래 편리성을 강화하겠습니다.
■ 카드 결제 금지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V 렌탈 자산에 대한 자산유동화 등 대체자금조달 수단 허용 근거 신설
V 카드거래 금지대상에 가상자산 추가
V 아동급식선불카드 충전한도 상향(50만원→100만원)
V 신용카드 신규모집 시 경제적 이익 제공한도 온-오프라인 규제차익 해소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1월 4(목)부터 2월 13(화)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2024년 상반기 내 시행될 예정입니다.
■ 서민금융상품 이용부터 복합상담까지, 모든 서민금융 지원이 다 있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출시 발표
V 이용자가 복잡· 다기한 상품 내용을 몰라도, 「민간·정책 서민금융상품을 한번에 조회
→ 자신에게 유리한 상품을 선택 → 서민금융진흥원 보증 → 금융회사 대출」 까지 나에게 꼭 맞는 상품을 한 번에 제공
V 소액생계비 대출에 한해 대면으로만 제공되었던 복합상담(취업·복지연계, 채무조정 등) 서비스를 모든 상품에 대해, 비대면 방식으로도 이용 가능하도록 구축
※2024년 6월 중 운영 개시 예정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