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관련 분쟁이 생겨 조정이 필요하다면?
‘금융분쟁조정’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금융분쟁조정제도’란?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간 발생하는 금융분쟁*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이 조정신청을 받아 조정 의견을 제시하고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함으로써 소송을 통하지 않고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금융분쟁 예시 : 대출금리 조정, 도난카드 결제취소 보험금 산정 및 지급 등
■ 금융분쟁조정을 심의·의결하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금융회사, 금융소비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금융 관련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둡니다.
-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변호사, 소비자단체 경력자, 의사 등)
조정위원회 회의 개최 시, 35명 중 7~11명(위원장 포함)을 공정하게 선발하여 논의
■ ‘금융분쟁조정’ 절차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해당 조정안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 2023년 11월 2일부터 신속상정제도(Fast-Track) 도입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 향상을 위한 국정과제(37번)의 일환
신속상정 절차를 거치는 경우 ‘합의권고’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조정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액분쟁사건에 관한 특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금융회사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쟁사건에 대하여, 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조정안을 제시 받기 전에는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일반금융소비자가 신청한 사건일 것
· 조정을 통하여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의 가액이 2천만 원 이하일 것
■ 금융분쟁조정 신청방법은?
· 인터넷 신청 : e-금융민원센터 누리집
· 방문 또는 우편 신청 : 금융감독원 본점(지점) ☎1332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