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과 당뇨관리에 도움이 되는 식습관은?’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의 차이는?’
시기별 국민 관심이 높은 주제의 콘텐츠를 추천해 드립니다.
■ 고혈압 관리에 도움이 되는 식습관
Ⅴ 짠 음식을 피해요!
- 싱겁게 조리하고 건더기 위주 섭취
Ⅴ 영양 과잉 섭취를 조절해요!
- 기름진 음식, 불필요한 야식 피하기
Ⅴ 나트륨 배설에 도움주는 식품
- 토마토, 감자, 푸른 잎 채소, 우유 등
■ 당뇨 관리에 도움이 되는 식습관
Ⅴ 영양관리 목표를 세워요.
- 적절한 체중유지, 고른 영양 섭취
Ⅴ 규칙적인 식습관을 가져요!
- 일정한 시간과 식사량 준수
Ⅴ 식이섬유소를 충분히 섭취
- 콩류, 바나나, 견과류, 블루베리 등
■ 건강기능식품과 건강식품, 의약품은 다르니 주의하세요!
· 건강기능식품
- 특정 기능성을 가진 원료, 성분 사용 안정성과 기능성이 보장되고 일일섭취량이 정해져 있는 식품
* 건강기능식품 문구나 마크가 있음
· 건강식품
- 일반적으로 건강에 좋다고 인식되는 제품을 통칭하는 식품
* 건강기능식품 문구나 마크가 없음
· 의약품
-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 및 예방을 하는 약품
■ 눈 건강에 도움되는 마리골드꽃추출물 제품, 흡연하는 어르신들은 더 주의하셔야 해요!
어린이, 임산부, 수유부는 섭취를 피해야 하고 흡연자는 섭취 시 전문가와 상담을 해야 합니다.
* 과다 섭취 시 일시적으로 피부가 황색으로 변할 수 있음
노년층을 위한 올바른 식생활 정보에 대하여 더 알고 싶다면 식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하세요.
식품안전나라 > ①건강·영양 > 건강·영양 정보 > ② 생애주기별 정보 > ③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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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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