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내 혁신 및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 발표(12.12.)]
철근누락 같은 후진국형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LH에 집중된 과도한 권한을 제거하고, 건설산업 전반에 고착된 카르텔을 혁파하겠습니다.
■ LH 혁신 방안
① ‘내중심’ 공공주택 공급구조를 민간 경쟁시스템으로 재편합니다.
민간건설사도 단독으로 지을 수 있게 하고, 입주민 만족도 등을 평가해 잘 짓는 사업자가 더 많이 짓도록 합니다.
② 설계·시공·감리업체 선정 권한, 전문기관으로 이관합니다.
이권 개입을 차단하고 품질·가격 중심 경쟁을 유도합니다.
- 설계·시공→조달청
- 감리→국토안전관리원(법률개정 전까지 조달청)
③ ‘전관 취업 업체’ 입찰 제한 등 전관 영향력을 원천 차단합니다.
고위전관이 취업한 업체는 입찰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퇴직자의 재취업 심사는 강화합니다.
* (대상자) 2급 이상 퇴직 → 3급 이상 퇴직, (대상업체) 200여 곳 → 4,400여 곳
④ ‘LH 공공주택’ 검증을 강화하고, 부실업체는 퇴출합니다.
LH가 설계하는 아파트의 구조 설계를 외부전문가가 검증하고, 구조도면 등 주요 항목은 외부에 공개합니다.
현장에서 철근 누락 등 안전항목 위반 업체는 일정 기간 동안 내 사업 수주를 제한합니다.
■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
건설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합니다.
Ⅴ 감리 독립성을 확보하도록 건설사 대신 지자체 감리 선정 확대 등
Ⅴ 감리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실력 있는 감리, ‘국가인증 감리자’로 선정·우대
Ⅴ 명확한 설계 책임을 부여하도록 건축사는 설계 총괄, 구조도면은 전문가가 작성
Ⅴ 부실시공을 차단하도록 주요 공정 현장 점검, 불량골재 유통 차단 등
건설 안전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에 직결됩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법률 개정 등을 마치고 혁신 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