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우리 군 첫 정찰위성 발사 성공!

글자크기 설정
목록

우리 군 첫 정찰위성 발사 성공!

  • 우리 군 최초 정찰위성 1호기 발사 성공! 국내 지상국과 교신 성공!
  • 우리 군 최초 정찰위성 1호기 발사 성공! 국내 지상국과 교신 성공!
  • 우리 군 최초 정찰위성 1호기 발사 성공! 국내 지상국과 교신 성공!
  • 우리 군 최초 정찰위성 1호기 발사 성공! 국내 지상국과 교신 성공!
  • 우리 군 최초 정찰위성 1호기 발사 성공! 국내 지상국과 교신 성공!
  • 우리 군 최초 정찰위성 1호기 발사 성공! 국내 지상국과 교신 성공!
  • 우리 군 최초 정찰위성 1호기 발사 성공! 국내 지상국과 교신 성공!
  • 우리 군 최초 정찰위성 1호기 발사 성공! 국내 지상국과 교신 성공!
  • 우리 군 최초 정찰위성 1호기 발사 성공! 국내 지상국과 교신 성공!
  • 우리 군 최초 정찰위성 1호기 발사 성공! 국내 지상국과 교신 성공!
  • 우리 군 최초 정찰위성 1호기 발사 성공! 국내 지상국과 교신 성공!
  • 우리 군 최초 정찰위성 1호기 발사 성공! 국내 지상국과 교신 성공!
  • 우리 군 최초 정찰위성 1호기 발사 성공! 국내 지상국과 교신 성공!
  • 우리 군 최초 정찰위성 1호기 발사 성공! 국내 지상국과 교신 성공!

우리 군 최초 독자 정찰위성 확보로 감시정찰능력 강화를 기대합니다!

12월 2일(토) 새벽 3시 19분경
우리 군 최초 군 정찰위성 1호기(E0/IR위성)가 미국 반덴버그 우주군기지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되었습니다.

군 정찰위성 1호기(E0/IR위성)가 궤도에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군 정찰위성은 EO/IR위성과 SAR위성으로 구성되어 주야간 및 악기상 시, 전천후 영상촬영이 가능합니다.

또한 표적 이동탐지도 가능하여 북한 핵·미사일 발사 징후 탐지 및 전략표적감시 등의 감시정찰임무 수행 이 가능합니다.
* EO/IR위성 : 전자광학/적외선위성 / SAR위성 : 영상레이더위성

<한국형 3축 체계>
· 한국형미사일 방어체계
· 킬체인
· 대량응징 보복체계
군 정찰위성은 북한이 핵미사일 등을 발사하기 전에 우리군이 먼저 탐지해 선제타격하는 킬체인 역량 강화의 초석이 됩니다.

한국형 3축 체계기반의 핵심전력 군 정찰위성 1호기(EO/IR위성)

▲ 초기운영
우주 궤도상에서 위성체 및 탑재체의 기본 성능을 점검하는 2~3주간의 과정
* 초기운영(LEOP-Launch and Early Orbit Phase)
▲ 궤도시험
위성의 임무계획부터 영상수신까지 위성과 지상국시스템과의 연동 등을 테스트하는 과정
*궤도시험(IOT-In Orbit Test)
▲ 검보정 과정
위성 영상 촬영 기준점을 세팅하는 검보정 과정

초기운영, 궤도시험, 검보정이 완료 후 2~3개월간의 운용시험평가 기간을 거쳐 군으로 최종 전력화할 예정입니다.

군 정찰위성 1호기 (EO/IR위성) 발사 기대효과

군 정찰위성 1호기는 방위사업청의 사업관리 하항우연, 국과연 및 국내업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개발한 위성으로 군의 전력증강과 더불어 국내 우주산업 역량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큽니다.

신속한 징후 감시 및 조기경보를 위한 초소형위성체계 사업 체계개발 진행 중

군 정찰위성과 초소형위성체계의 상호보완적 운용으로 군 독자적 감시정찰자산의 역량을 극대화하여 북한 경쟁 구도에서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겠습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윤 대통령, ASML 방문해 반도체 동맹 구축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