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 최초 독자 정찰위성 확보로 감시정찰능력 강화를 기대합니다!
12월 2일(토) 새벽 3시 19분경
우리 군 최초 군 정찰위성 1호기(E0/IR위성)가 미국 반덴버그 우주군기지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되었습니다.
군 정찰위성 1호기(E0/IR위성)가 궤도에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군 정찰위성은 EO/IR위성과 SAR위성으로 구성되어 주야간 및 악기상 시, 전천후 영상촬영이 가능합니다.
또한 표적 이동탐지도 가능하여 북한 핵·미사일 발사 징후 탐지 및 전략표적감시 등의 감시정찰임무 수행 이 가능합니다.
* EO/IR위성 : 전자광학/적외선위성 / SAR위성 : 영상레이더위성
<한국형 3축 체계>
· 한국형미사일 방어체계
· 킬체인
· 대량응징 보복체계
군 정찰위성은 북한이 핵미사일 등을 발사하기 전에 우리군이 먼저 탐지해 선제타격하는 킬체인 역량 강화의 초석이 됩니다.
한국형 3축 체계기반의 핵심전력 군 정찰위성 1호기(EO/IR위성)
▲ 초기운영
우주 궤도상에서 위성체 및 탑재체의 기본 성능을 점검하는 2~3주간의 과정
* 초기운영(LEOP-Launch and Early Orbit Phase)
▲ 궤도시험
위성의 임무계획부터 영상수신까지 위성과 지상국시스템과의 연동 등을 테스트하는 과정
*궤도시험(IOT-In Orbit Test)
▲ 검보정 과정
위성 영상 촬영 기준점을 세팅하는 검보정 과정
초기운영, 궤도시험, 검보정이 완료 후 2~3개월간의 운용시험평가 기간을 거쳐 군으로 최종 전력화할 예정입니다.
군 정찰위성 1호기 (EO/IR위성) 발사 기대효과
군 정찰위성 1호기는 방위사업청의 사업관리 하항우연, 국과연 및 국내업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개발한 위성으로 군의 전력증강과 더불어 국내 우주산업 역량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큽니다.
신속한 징후 감시 및 조기경보를 위한 초소형위성체계 사업 체계개발 진행 중
군 정찰위성과 초소형위성체계의 상호보완적 운용으로 군 독자적 감시정찰자산의 역량을 극대화하여 북한 경쟁 구도에서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