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이 편리해지고 투자자·소비자 보호는 강화됩니다.
V 배당제도 개선
V 보험 비교·추천 플랫폼 출시등
① 배당제도 개선 / 2024년 1분기
배당금 규모를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상장사들의 결산배당 절차 개선을 확산해 나갑니다.
② 보험 비교·추천 플랫폼 / 2024년 1월
소비자가 간편하게 여러 보험상품둘을 비교하여 적합한 보험 상품을 가입할 수 있도록 플랫폼의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출시합니다.
③ 저축은행 비대면 이용 환경 개선 / 2024년 1월
저축은행도 금융앱 간편모드*를 도입하여 저축은행 이용자의 모바일 금융거래가 간편해집니다.
*고령층도 모바일앱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간편하고 직관적인 구조와 디자인, 자주 이용하는 기능 중심으로 화면 구성
④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 2024년 10월
소비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병·의원, 약국)에서 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 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송부 가능합니다.
*시행일 2024년 10월 25일 (병원), 2025년 10월 25일 (의원·약국)
⑤ 외국인투자자 ID 제도 폐지 / 2023년 12월 시행 중
외국인 투자자들이 별도의 사전등록(금융감독원) 절차 없이 국내 상장증권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⑥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 2024년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의무*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가 시행되고, 이에 대한 감독·제재도 이루어집니다.
*이용자 예치금·고유재산 분리, 일정비율 콜드월렛 보관, 해킹·전산장애 등에 대한 피해보상 등
⑦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 보호 / 2024년 9월
선불업 등록대상을 확대*하고 선불업자의 영업행위 등을 규율해, 선불전자 지급수단 이용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업종 기준 삭제, 등록면제 기준인 가맹점 수를 10개 이하 에서 1개로 축소 등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