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질병관리청 민생정책 돋보기]
■ 코로나19 일상회복 원년
위기단계 하향과 방역조치 전환으로 일상회복 본격화
*국민 10명 중 8명, 일상회복 인식
■ 코로나19 빅데이터 가시적 성과 본격화
빅데이터 민간 연구진에 개방 근거 중심 연구개발 및 임상 분야 가시적 성과 본격화
■ 철저한 엠저한 관리로 엠폭스 억제
의료계·지자체와 철저한 위기관리로 중환자 없이 국내 엠폭스 발생 억제
■ 로타 백신 국가예방접종 도입
영유아 로타 백신 무료접종(19만 5천명) 약 488억 원 가계부담 절감
■ 희귀질환 진단지원 확대
지원대상자 전년 대비 3배 증가, 소아청소년 지원 강화로 조기진단 및 적기 치료개선 노력
■ 돌봄시설 결핵전파 차단
돌봄시설 종사자 검진 지원으로 영유아 잠복결핵 선제적 차단
■ 큐코드로 간단하게 입국
해외입국자, 종이 서류 없이 편하고 안전하게 검역
■ 백신으로 국민 건강피해 최소화
코로나19 백신, 8,600명 이상 사망 예방효과(1 월~7월)
■ 감염병 관리정책 강화
유행상황에 맞춤 대응 가능한 감염병 예방·관리 체계 구축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