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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당했다면?…이렇게 대처하세요

2024.02.07 정책브리핑 이정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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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당했다면?…이렇게 대처하세요

  • 중고거래 피해,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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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물건을 구매할 때 어떤 경로를 이용하시나요? 물론 매장에서 직접 사는 경우도 있지만, 편리한 온라인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최근 중고거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중고거래 사기 또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중고거래 피해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알아볼까요?

◆ 온라인 피해 예방을 위해 필독!

2023 온라인 피해 상담사례집이 발간되었습니다.
자주 발생하는 온라인 중고거래 피해 대처법, 자세히 알아볼까요?

1. 온라인 중고거래 제품 하자 발견 시 대처 방법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에서 판매자는 중고거래 플랫폼에 판매 게시글을 작성할 때 기본 정보뿐만 아니라 하자 여부, 하자의 내용 및 정도, 수선 또는 수리 이력 등 또한 기재하도록 권고합니다. 해당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셔서 구매자와 협의해 보세요.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중고거래 플랫폼 고객센터를 통해 중재 요청 후 전자문서·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 신청

2. 중고거래 사기 발생 시 대처 방법

① ‘더치트’ 앱에 판매자 계좌번호를 검색하면 사기 피해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품을 약속대로 보내줄 것처럼 속이고 돈을 편취한 온라인상 범죄입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 피해 상담을 접수하시고, 경찰서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112(긴급신고), 182(민원상담) 혹은 홈페이지 방문

② 일부 대형 중고거래 플랫폼의 경우 자체적으로 분쟁조정센터를 운영하여 판매자와의 중재를 지원합니다. 먼저 해당 플랫폼 고객센터에 문의해 판매자 신고 및 도움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합의되지 않는다면?
전자문서·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세요!

3. 중고거래를 위한 가이드라인 확인하고 안전한 거래하세요!

·판매자 준수사항
- 판매 게시글을 작성할 때 기본 정보, 상태, 가격, 위해 안전 정보 등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사진 등을 첨부하세요.
- 물건에 관한 구매자의 질문에 성실히 응답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세요.
- 거래 방식에 대해 구매자와 성실히 합의하세요.

·구매자 준수사항
- 판매 게시글 내용을 성실히 확인하고, 게시글에 표시되지 않은 중요 정보는 판매자에게 확인하세요.
- 계약이 체결된 경우 구매대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때에 지체없이 지급하세요.
- 거래 방식에 대해 판매자와 성실히 합의하세요.

똑똑한 소비자가 되기 위해 피해 예방은 필수입니다.
피해 내용은 숨기지 말고 꼭 구제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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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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