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체험과 교육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버스가 있다?”
■ ‘찾아가는 미디어나눔버스’란?
미디어로부터 소외된 지역민에게 미디어 체험과 교육을 제공하는
방송 제작 시설과 장비를 탑재한 이동형 스튜디오 차량
- 디제이(DJ)·리포터 역할을 맡아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라디오 체험
- 아나운서·기자가 되어보는 영상미디어 체험
■ 신청 가능 대상은?
①소외계층 지원 기관·단체·모임
②지역민 대상 행사·박람회 등 운영 기관
③자유학년제를 시행하는 학교
* 시청자미디어센터 방문이 어려운 읍·면지역의 기관 및 단체에 우선 배정
■ 공모 일정 및 신청 방법
· 신청기간: 2. 15.(목) ~ 3. 8.(금)
· 선정발표: 3월 중 센터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지
· 신청방법
① 소외계층 지원기관(단체) 및 지역민 대상 행사운영 기관
시청자미디어재단 지역 센터 담당자 E-mail로 접수
② 자유학년제 실시 중학교
교육부 운영「꿈길」에서 접수
※더 자세한 일정과 신청방법은 시청자미디어 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