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미리 알고 신청하세요!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란?
청년·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은 5년)동안 소득세의 70%(청년은 90%)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
*감면한도 : 과세기간별 200만 원
· 청년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 이하
[연령계산 시 군복무기간 (최대 6년) 차감 계산]
· 고령자 : 근로계약체결일 현재 60세 이상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상이자 등
· 경력단절여성 : 1년 이상 근무한 기업에서 결혼·출산 등으로 퇴직한 날부터 2~15년 이내 동종업종에 재취업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제도 신청 방법은?
<근로자>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명세서」회사에 제출
<회사>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
* 취업한 회사가 감면 대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신청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회사측에 문의
■ 미리 미리 알고 신청하자!
<감면 제외 대상 취업자>
- 임원 및 일용근로자
-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직계 존 · 비속 및 친족관계인 사람
-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
<감면 제외 대상 중소기업>
-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종 중 전문서비스업(법무·회계·세무관련 등)
- 보건업 (병원·의원 등) 및 금융 및 보험업
- 교육서비스업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제외)
- 기타 개인 서비스업
- 유원지 및 기타 오락 관련 서비스업 등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