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만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특허를 등록하는데요.
특허에는 발명을 보충 설명하거나 외관 디자인을 설명하는 도면이 있습니다. 특허에 외관이 포함된 도면이 있다면 디자인 특허는 따로 내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특허권과 디자인권은 보호 대상에 차이가 있습니다.
특허권은 기술, 아이디어를 보호하며 비교되는 제품의 외관이 다르더라도 아이디어가 동일하면 특허권의 권리 행사가 가능합니다.
반면에, 디자인권은 제품의 디자인 자체를 보호하며 제품의 외관이 동일하거나 유사할 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권에는 발명의 보충 설명을 위한 도면이 있는데요. 특허의 이해를 돕는 도면이기 때문에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하지만 디자인권은 사시도와 육면도, 총 7개의 도면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도면이 없을 경우 실물제품의 사진이나 견본 제출
*측면도 좌·우가 같을 경우 한가지만 첨부 가능
만약 내가 제품을 출시할 예정이라면, 기술이 되는 부분은 특허를 등록해 보호를 받고 외관의 중요한 부분은 디자인권으로 보호하는 것이 좋겠죠?
특허권과 디자인권의 차이를 이해하고 상황에 따라 적절한 보호 대책을 마련해 보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