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생육관리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자체·생산자단체 등과 협력하여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예방·관리하며, 계약재배* 물량을 확대하여 명절 성수품 밀 평시 수급 관리용으로 활용합니다.
*계약재배 : 생산물을 일정한 조건으로 인수하는 계약을 맺고 행하는 농산물 재배
■ 여건
사과 재배면적은 지속 증가 추세, 생산성 회복이 관건
Ⅴ 생산의 주요 요소인 재배면적은 최근 증가 추세
· 2014년 30,702ha → 2023년 : 33,789ha
Ⅴ 평균 직황일 경우 50만 톤 이상 생산 가능
· 평년 생산단수는 1,457kg/10kg (2023년은 1,167kg/10a)
· 최근 10년동안 생산량 40만 톤 이하는 작년이 유일, 6개년도에서 50만 톤 이상 생산
■ 추진계획
선제적 생육관리를 통해 평년단수를 회복하고 계약재배물량 확대 등 수급 관리 역량 제고
■ 선제적 생육관리
Ⅴ 「생육관리협의체」 구성(1월~), 주산지 지자체, 생산자단체 등 협력으로 위험요인 선제적 예방·관리
· 냉해 예방 약제를 선제적으로 보급하여 적기 살포
· 재해예방시설 3월 설치 완료(’23년 대비 2배 면적)
■ 수급관리
Ⅴ 계약재배물량을 확대 (’23 : 사과 4.9만 톤 → ’24 : 6만 톤)하여 명절 성수품(3만 톤)및 평시(3만 톤) 수급 관리용으로 활용
■ 중소과 공급
Ⅴ 일상 소비용 공급 확대를 위해 중소과 시범 생산(1만 톤) 추진
올 가을, 국민이 부담없이 사과를 즐길 수 있도록 생산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