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의 날을 맞아, 기후변화주간이 운영됩니다.
기후변화주간 : 2024. 4. 22.(월) ~ 4. 28.(일)
4월 22일 지구의 날을 기점으로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리고, 탄소중립 생활 실천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행사와 캠페인이 진행됩니다.
◆ 2024년 기후변화주간 주제
- 우리의 탄소중립 생활실천, 오히려좋아
탄소중립 생활 실천이 불편한 일이 아닌 지구를 구하고 더 나아가 탄소중립 포인트 혜택으로 돌려받는 ‘기대와는 다른’ 긍정적인 일입니다.
◆ 전국소등행사
4월 22일 저녁 8시부터 10분간 전국 소등행사가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함께 만드는 우리의 탄생! 2024 기후변화주간
기후변화주간 동안 다채로운 탄소중립 생활실천 캠페인이 진행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기후변화주간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탄소중립 실천포털’에서 확인하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