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은 훌륭한 동반자였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책은 좋은 스승, 조언자였고, 안식처이기도 했으며, 소통의 매개였습니다.
책을 읽고 나누는 문화가 더 확산되도록 응원 부탁드립니다.
◆ 또 하나의 세계 책을 선물하세요!
‘인생 책’을 추천하고 책을 선물하는 ‘나의 인생 책 추천’ 챌린지에 참여해주세요.
Ⅴ 기간 : 4.22.~5.26.
Ⅴ 참여 : 문화체육관광부 인스타그램(@mcstkorea)
Ⅴ 선물 : 문화상품권 5만 원(30명)
◆ ‘9월은 독서의 달’ 슬로건을 찾습니다!
독서의 달을 소개할 슬로건을 제안해주세요.
Ⅴ 기간 : ~4.26.
Ⅴ 참여 : 독서IN 누리집 → 알림마당 → 커뮤니티 → 이벤트
Ⅴ 선물 : 문화상품권 10만 원(최우수작 1편), 5만 원(우수작 10편)
◆ 체험행사, 작가전 등 놓치지 마세요!
· 창비 : 팝업스토어(서울 망원동) 시 체험행사 및 북토크(~4.28.)
· 교보문고 : (온라인) 장바구니 인증 시 해당 도서 추첨 선물(~4.30.)
(오프라인 일부 매장) ‘책 읽는 봄은 온다’ 작가전(~5.14.)
· 예스24 : 유튜브 라이브 ‘책 읽는 생일 파티’(4.23. 22시)
· 알라딘 : 작가들의 인생네권(추천 도서 구매시 선물, 소진시까지)
독자들의 인생네권(적립금 증정, ~5.20.)
☞ 자세한 내용 확인은 독서IN 누리집
더 많은 사람이 더 오랫동안 책과 함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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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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