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24.4.24.)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에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의 참여를 바랍니다.
■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 및 회의 개최(4.25.)
·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양질의 전문의 양성을 위한 수련체계 개편
· 필수의료 특성을 반영한 수가 보상체계 개편
· 필수의료 공정 보상을 저해하는 비급여와 실손보험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개선
· 대형병원 쏠림을 해결하고 효과적인 환자 배분을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과 보상체계 마련
■ ‘의료개혁 정책토론회’를 통한 소통 지속 추진
· 의료전달체계 개선,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 전공의 처우 개선, 지역의료 강화,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선, 간호사 역량 혁신 등을 논의
· 제8차 정책토론회를 통해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건강보험과 재정의 역할’ 논의(5.2. 잠정)
■ 암 환자 진료 지원 강화
· 암 진료협력병원 68개소로 확대 운영(4.24.~)
· 전산시스템을 통해 상급종합병원과 암 진료협력병원 간 정보 실시간 공유, 진료협력 강화(4.5.~)
· 국립암센터 내 ‘암 환자 상담 콜센터’ (☎1877-8126) 본격 운영(4.24.~)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