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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으로 어려움이 있는 한부모가족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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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으로 어려움이 있는 한부모가족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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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상담부터 불이행 시 제재조치까지 1회 신청만으로 종합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방문해 보세요!


■ 양육비 이행 서비스 지원 기관 ‘양육비이행관리원’이란?

· 양육비 상담지원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 법률지원
· 주소근무지/ 소득재산조사
· 추심지원 및 제재조치
→ 모니터링 및 관계지원

2024년도 더욱 강화되는 한부모 양육비 지원 서비스

양육을 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의 양육비 상담부터 소송, 추심, 불이행 시 제재 조치 등 1회 신청만으로 한곳에서 종합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4년 3월 법 개정으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조치 절차가 간소화* 됩니다.(’24. 9월 시행)
*(법 개정 전) 이행명령 → 감치명령 → 제재조치
(법 개정 후) 이행명령 → 제재조치

그럼, 지금부터 양육비 이행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 내게 맞는 지원? 사전 자가진단으로 알아보세요!

지원을 받기 위한 중위소득기준 확인부터 현재 자녀 양육 상황 등 각 질문의 답변에 따라 맞춤형 결과가 나오며 지원 가능한 서비스와 필요한 서류를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 양육비 미지급,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양육비 관련 고민을 나누고 해결방법을 찾는 상담지원, 비양육부·모와 자녀의 정서적 유대감을 위한 면접교섭 지원,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조치 지원 등 한부모가족의 양육비 지급 과정과 관련된 모든 단계에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지원 서비스의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에서 확인해 보세요!

■ 양육비 이행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 온라인, 우편(등기) 모두 접수 가능하며 방문 접수 시 누리집 또는 전화로 방문 예약 필요! 접수가 완료되면 신청별 고유번호 부여 후 담당 부서가 배정되어 지원이 시작됩니다!

2024년 9월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독립기관으로 새롭게 출범하는 양육비이행관리원
더 든든한 지원으로 한부모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돕겠습니다!

■ 양육비이행관리원
·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 문의전화 ☎1644-6621
<방문 신청>
대표 번호 ☎1644-6621로 문의 → 방문 일시예약 → 필요서류 지참하여 방문
<온라인 신청>
누리집 접속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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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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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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