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부터 혼밥까지, 모두를 위한 PLS 안심 레시피~
영양 백점 안심 만점으로 온 가족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유자삼치구이를 맛깔나게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 ‘삼치’로 만드는 유자삼치구이
- 준비할 재료 : 1인 기준
삼치 150g, 소금 0.3g, 녹말 20g, 식용유 10g, 생강 10g, 유자청 50g, 레몬 20g
- 칼로리 : 498.2 kcal
- 만드는 방법 : 1인 기준
① 삼치를 반으로 편뜬 뒤 소금을 살짝 뿌려 잠시 말려 주세요.
② 손질한 삼치에 녹말가루를 입혀 팬에 구워 접시에 담아 주세요.
③ 생강을 잘게 썰어 물에 섞은 후 거름종이에 걸러 생강즙을 만들어 주세요.
④ 유자청에 만들어놓은 생강즙을 넣고 섞어 주세요.
⑤ 냄비에 레몬과 물을 넣고 은근히 끓여 주세요.
⑥ 레몬을 끓인 물에 4를 넣고 졸여 소스를 만든 후 삼치 위에 뿌려주면 완성!
*식품안전나라 조리법을 토대로 쉽고 간편하게 재구성하였습니다.
■ 축·수산물 PLS 삼치를 더 깐깐하고 꼼꼼하게
<PLS 시행 전>
기준이 설정된 동물용의약품만 검사, 관리 99종 동시분석
→ 검사 강화
<PLS 시행 후>
기준이 없는 동물용의약품도 불검출 수준(0.01mg/kg)으로 검사, 관리 157종 동시분석
*일 억분의 일 수준의 극소량을 의미
* 축·수산물 PLS?
동물용의약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것으로, 축·수산물에 합법적으로 사용된 동물용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에게 더욱 안전한 축·수산물을 제공하는 제도
PLS로 축·수산물 안전 PLuS+
우리 밥상 안심 PLuS+
축·수산물 PLS로 안심 밥상 하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