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무엇이고 얼마나 단축이 가능한지!
고드래곤이 모두 모아왔다고용.
가족이 행복한 육아를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으로 함께하겠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어떤 제도인가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제도를 말해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간과 사용 기간이 궁금해요!
<단축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 35시간 은 되어야 해요.
<근로시간> 근로시간 단축 기간(1년) +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1년) → 최대 2년
예를 들어 1일 8시간, 주 5일 근로자가 매일 단축하는 경우에는 1일 1시간~5시간까지 단축 이 가능해요!
■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임금이 줄어들 텐데 지원제도가 있나요?
그럼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에게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지원해드립니다!
최초 주 5시간 단축분(통상 임금의 100%) + 나머지 단축분(통상 임금의 8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지원금은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 단축 전 고용보험 가입(피보험 단위기간) 기간 180일 이상 필수
가족이 행복한 육아를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으로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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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