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공동 언론 발표(6.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공동선언’을 채택하고 한국과 아프리카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교역·투자, 공급망, 기후변화, 안보 등에서 실질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한·아프리카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최초로 개최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아프리카 48개국 정상과 대표들, 4개 국제기구 대표께서 참석했습니다.
공동선언은 ‘함께 만드는 미래’를 향한 협력의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동반 성장’을 위해 협력을 강화합니다.
Ⅴ 교역·투자 확대 위해 경제동반자협정,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 체결
Ⅴ 도로, 철도, 교량, 항만, 공항 등 대규모 인프라 관련 협력 증진
Ⅴ 아프리카 각국 맞춤형 원조 위해 ’30년까지 100억 불 수준 ODA 확대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협력을 강화합니다.
Ⅴ 기후변화 완화 협력을 위해 ‘기후금융구조’ 구축 추진
Ⅴ 아프리카 식량안보 문제 대응을 위해 식량 자급자족 역량 강화 사업 확대
Ⅴ 핵심광물 안정적 수급을 위해 ‘핵심광물 대화’ 출범
‘평화·안보 연대’를 위해 협력을 강화합니다.
Ⅴ 아프리카 평화 기반 구축을 위해 대테러·인도적 지원 협력 증진
Ⅴ UN, G20 등 국제무대에서 연대 강화
Ⅴ 한반도 비핵화 달성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 동참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아프리카와의 협력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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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