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내 삶이 달라집니다] - chapter. 8
꼭 필요한 의료 이용으로 환자도, 건강보험도 건강해집니다!
<지금은!>
환자의 혼란과 의료비용 증가가 걱정됩니다.
- 신중한 비급여 이용 문화 정착, 환자와 건강보험 재정 튼튼하게 유지
<앞으로는!>
비급여 진료에 대한 합리적인 이용 문화가 정착됩니다.
- 비급여 진료 정보에 대한 환자 접근성 개선으로 비급여 진료 여부를 합리적으로 선택
꼭 필요한 의료를 이용하는 비급여 진료에 대한 합리적인 이용 문화 정착을 통해 환자도, 건강보험도 건강한 미래를 그립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