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
고드래곤이 자세히 알려줄게. 더 이상 헷갈리지 말자!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회사가 사전에 합의한 근로시간이야!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근로시간인 1일 최대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의할 수 있지!
그럼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는데?
만약 출퇴근 시간이 오전 9시~오후 6시, 휴게 시간이 1시간이라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총 8시간!(휴게시간 1시간 제외)
8시간을 넘게 되면 연장근로야.
연장근로는 합의시 주 12시간 내에서 가능해!
그럼 소정근로시간은 왜 중요할까?
시간급 통상임금*에 활용되기 때문이지!
*연장·야간·휴일수당 등 계산시 기초
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씩, 주 40시간 근무하는 상용근로자 A씨
시간급 통상임금은 이렇게 산정했어!
통상임금 ÷ 209시간(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 수)
Q. 그럼 209시간은 어떻게 계산된 거야?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1주 주휴시간 8시간) x 4.3452주 (월 평균 주수)
다음 상담도 기대하라고용!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