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여름_건강하게_안전하게]
여름철 자주 발생하는 재난안전, 상황별 대비 방법을 확인하고 꼭 숙지해주세요!
여름철 재난안전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디딤돌 앱’ 내려받기
하나, 장마철
Ⅴ 물이 찬 곳은 피해요.
Ⅴ 지하에 물이 차면 바로 대피해요.
Ⅴ 하수도, 맨홀 가까이 가지 말고 침수된 길은 벽을 잡고 걸어요.
둘, 폭염
Ⅴ 가장 더운 오후 2~5시, 바깥 활동을 피해요.
Ⅴ 카페인 음료보단 물을 많이 마셔요.
Ⅴ 냉방병 조심! 실내온도는 26~28°C를 유지해요.
셋, 산사태
Ⅴ 비가 많이 올 땐 산을 피하고 대피는 산과 멀고 높은 곳으로
Ⅴ 대피하지 못해 건물에 있다면 가장 높은 층으로 올라가요.
Ⅴ 운전은 천천히, 안전거리를 확보해요.
넷, 태풍
Ⅴ 실내에선 문과 창문을 닫고, 물이 차오르면 바로 대피해요.
Ⅴ 침수 도로, 간판 근처, 공사장, 신호등, 전신주 등은 피해요.
Ⅴ 운전은 천천히, 돌풍에 대비해 옆차로 안전거리도 유지해요.
산사태 관련 예보와 대피장소는 스마트산림재난앱을 내려받으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