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긋지긋한 불법 스팸 문자,
기기별 차단 방법 확인하세요!
■ 단말기별 스팸 차단 기능 (삼성)
· 스팸 차단 설정 경로
메시지 → 메뉴아이콘 클릭 후 설정 → 번호 및 메시지 차단 → 수신 차단
스팸 해제를 하고 싶다면,
‘메시지 > 더보기 > 설정 > 메시지 차단 > 번호차단 > 삭제할 번호 우측 (-) 눌러 삭제’ 경로를 이용하세요.
■ 단말기별 스팸 차단 기능 (LG)
· 스팸 차단 설정 경로
메시지 → 메뉴아이콘 클릭 후 설정 → 수신 차단 → 차단 번호에서 차단할 번호 등록
수신 차단된 메시지는
‘메뉴 > 설정 > 수신 차단 > 수신 차단된 메시지’ 경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 단말기별 스팸 차단 기능 (애플)
· 스팸 차단 설정 경로
- 전화 차단 방법: 설정 → 전화 → 차단된 연락처 → 신규추가
- 문자 차단 방법: 설정 → 메시지 → 차단된 연락처 → 신규추가
차단된 연락처는 ‘설정 > 전화 또는 메시지 > 차단된 연락처' 경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 스팸 방지 수칙
불법 스팸 예방 수칙!
①이동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스팸 차단 서비스(무료) 신청하기
②단말기의 스팸 차단 기능 적극 활용하기
③불필요한 전화 광고 수신에 동의하지 않고 전화번호가 공개·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기
④스팸으로 의심될 경우 응답하지 않고, 스팸을 통해서는 제품 구매나 서비스 이용하지 않기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국민 1인당 받는 불법스팸이 월평균 13.5통이라는데요!
차단 기능을 활용하고, 적극적인 신고를 통해
안전한 환경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세요!
■ 불법스팸 신고는 여기서!
불법스팸대응센터 콜센터 (☎118)
불법스팸대응센터 누리집 (spam.kisa.or.kr)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