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도 좋은 공연과 전시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할인 혜택과 무료 관람을 제공합니다.
나눔티켓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복지시설 재직 사회복지사, 통합문화이용권사업 담당자
▲ 지원내용
· 국민의 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소외계층 및 복지 관계자에게 문화예술단체에서 기부한 좌석을 무료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
· 비지정 좌석으로 예매되며, 공연(전시) 당일 공연(전시)장 매표소에서 좌석이 지정되어 티켓 배부·문화예술단체에서 기부한 객석(티켓) 제공(50∼80% 할인 가격 또는 무료)
※ 무료티켓은 월 3회로 예매가 제한되며 기초·차상위계층만 이용 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나눔티켓 누리집에서 예매
▲ 문의
· 나눔티켓 고객센터(☎1544-3405)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