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모기기피제!
생후 몇 개월부터 쓸 수 있을까? 어떻게 뿌려야 할까?
■ 모기기피제, 사용 제한 연령이 있어요!
Q. 신생아도 모기기피제 사용 가능한가요?
A. 모기기피제 성분의 종류, 농도에 따라 사용 연령이 달라요!
유효성분별 사용 연령을 반드시 확인하고 나이에 따라 적절한 제품을 선택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 모기기피제 사용법&주의사항
Ⅴ 노출된 피부(팔, 다리, 목 등)나 옷 위에 얇게 바르거나 뿌려 사용
· 상처·염증 부위, 점막, 눈 입 주위, 햇볕에 많이 탄 피부 등 사용하지 않기
·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하지 않기
· 어린이에게 사용할 때는 어른이 먼저 손에 덜어 사용
Ⅴ 야외활동 후 기피제가 묻은 피부는 비누와 물로 깨끗이 씻어내기
· 기피제를 뿌린 옷은 바로 세탁하기
· 알레르기·과민반응이 나타나거나 눈에 들어갔다면 물로 충분히 씻어내고 필요시 의사 진료 받기
· 분사형 제품은 화기 근처에 보관·사용하지 말기 *화재 위험!
모기 활동이 활발해지는 시기!
일본 뇌염, 말라리아 등도 유행하면서 일부 지역에서 주의보가 발령되었는데요
모기에 물리기 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해요!
모기기피제는 제품 용기나 포장에서 의약외품 표시를 꼭 확인하고 구매하세요~
※ ‘향기 나는 팔찌·스티커’는 공산품으로 현재 허가된 의약외품 모기기피제 중 팔찌형·스티커형 제품은 없어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