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상반기 고용노동부 규제혁신으로 이렇게 달라집니다.
1. 외국인과 함께 일하려면?
고용허가 신청 전 모든 업종에서 내국인 구인 노력 7일
2. 장애인분들과 함께 일하는 의무사업장에서는?
전년도 장애인 고용계획 실시 상황 및 해당연도 고용 계획 (~1월) → 연1회
해당연도 고용 계획 상반기 실시 상황 (~7월) → 폐지
3.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한 사업장은? (100인 이상 기업만 해당)
부담금을 내야 하지만 장애인표준사업장의 생산품을 납품받는 경우 납부총액의 90% 감면
4. 전역을 앞두고 있는 군 간부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으려면 5년 미만 복무도 가능
*단, 6개월 이내에 전역 예정인 경우
5.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싶은 4인 이하 농어업 사업장에서는?
- 근로자 : 개별적으로 가입 가능
- 사업주 : 농어업 경영체로 등록한 사업주도 가입 가능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