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예산안’ 이번엔 어떤 분들께 어떤 변화가 생길지 대상별 정책을 모아 소개해 드려요~!
이번엔 청년을 위한 정책입니다.
■ 학비 걱정 덜어요
국가장학금 대상을 대학생 75%까지 늘리고 근로장학금은 20만 명으로 확대!
석박사 연구장려금은 2배로, 연구생활장려금은 새로 도입해요.
■ 적성 맞는 일자리 찾도록 도와요
경험이 자산!
국내외 실무경험 기회를 늘리고 ‘훈련-장려금-기술연수’ 지원 패키지로 청년과 기업을 이어드립니다.
■ 자산도 차곡차곡 쌓아가요
목돈 마련 돕는 청년도약계좌, 정부 매칭 지원금을 늘립니다.
병사 급여 인상에 더해 내일준비적금 정부지원금도 늘려 전역 후 사회에서의 출발을 돕습니다.
■ 주거비 부담도 덜어요
분양가 80%까지, 저리로 빌려주는 청년 주택드림대출을 출시하고, 시세 대비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더 많은 청년에게 공급합니다.
‘키키투투’
키울 분야 키우고 투자할 곳에는 전략적으로 투자하는 2025 예산안
서민·중산층 시대를 만들어 갑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