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확대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인원과 기간, 활용 기준 등을 확대해 다둥이 맞춤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4.1.~)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를 추진합니다.
배우자가 출산 후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20일로 확대합니다. (’25. 상반기)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을 확대합니다.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의료비 부담을 고려해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지원기간을 확대하였습니다. (’24.1.~)
■ 미숙아 지속관리 서비스 지역을 확대합니다.
신생아집중치료실(NICU)은 퇴원한 미숙아에게 전문인력을 배정해 건강상담, 영아발달 추적관리 등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확대를 추진 중입니다. (’21.~)
임신·출산·양육이 행복해지도록 체감도 높은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