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우리 아이들의 일상을 보살피는 ‘e아동행복지원사업’을 소개합니다!
■ e아동행복지원사업이란?
44종의 사회보장 빅테이터를 활용하여 복지서비스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는 아동을 발굴하고, 해당 가정을 읍면동 공무원이 방문하여 아동과 부모에게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 누가 방문하나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아동 담당 또는 찾아가는 보건복지 담당 공무원이 방문합니다.
■ 왜 방문하나요?
방문가정에 필요한 맞춤형 아동복지서비스(보건의료, 돌봄, 사회서비스 등)를 지원하기 위해 방문합니다.
■ 서비스 절차
지자체(읍면동) 사업안내 및 방문시기 조율(유선) → 가정방문(대면) → 아동 및 보호자 상담
→ 필요한 복지서비스 지원
e아동행복지원사업은 분기별로 시행 되며, 해당 차시에 일정을 조율하여 방문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e아동행복지원사업’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