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지역발전의 미래를 위해 2024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를 실시합니다.
내가 말하는 우리의 생생한 고용이야기!
[2024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Q. 지역별고용조사는 왜 하는 건가요?
A. ‘지역별고용조사’는 지역 고용정책 수립에 필요한 시·군·구 단위의 고용 현황과 산업·직업에 대한 세분화된 자료를 작성·제공하기 위하여 조사합니다.
Q. 조사 기간은 언제인가요?
A. 이번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는 ‘10월 22일부터 11월 6일’까지 진행됩니다.
Q. 조사 대상은 누구인가요?
A. 과학적 통계기법을 통해 선정된 ‘전국의 약 23만 2천 가구 내만 15세 이상 인구’입니다.
Q. 어떻게 조사하나요?
A. 통계청에서 방문한 조사원을 통해 조사하거나, 인터넷이나 전화로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조사 항목은 무엇인가요?
A. 취업여부, 취업시간, 구직여부, 구직활동, 비동거맞벌이 가구 여부 등 34개 항목을 조사합니다.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고용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가구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확한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