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계포털은 국민들이 궁금해할 만한 방송 시청점유율, OTT 이용률 등 방송 관련 통계에 관한 모든 자료를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 제공합니다.
이용자가 원하는 방송 통신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능을 개선해 나가고 있는 방송통계포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 방송통계포털이란?
방송통신위원회의 통계자료를 한 곳에 모아 제공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식 통계포털사이트로 국민들이 방송조사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찾아 활용할 수 있도록 2018년 1월부터 서비스 시작했습니다.
■ 원하는 정보를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주제별 분류
<방송통신위원회 주관 11개 조사 분야>
-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 방송산업 실태조사
- 시청점유율 기초조사
- 방송사업자 편성현황조사
- 방송사업자 재산상황공표
- 방송매체 이용행태조사
- KI시청자 평가지수조사
- 방송평가
- 고정형TV(실시간, VOD) 조사
- 스마트폰, PC 시청기록 조사
- 해외 OTT 이용행태조사
<개별 조사 통계 주제별 분류>
- 방송 수용자, 방송 산업, OTT
■ 이용자눈높이에맞춘 포털 사이트
Ⅴ 월별 사용 빈도가 높은 상위 10개 통계표 정리하여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Ⅴ 용어사전 서비스를 통해 이해도를 높이고 쉽고 빠르게 검색할 수 있도록 운영
Ⅴ 통계 전문가 등 심도 있는 자료를 필요로 하는 이용자 대상 보고서 또는 통계원시자료 게시
■ 누구나 활용 가능하게 데이터 다운로드 가능
모든 통계를 차트 형식으로도 제공하여 정보의 이해력을 높이고 다운로드 기능을 제공합니다.
■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차트 형식으로 데이터 제공
관심도가 높은 통계의 경우 이미지 또는 인포그래픽으로 제공 및 한눈에 볼 수 있는 대시보드를 제공합니다.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방송 통계를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가 함께 합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